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또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가보훈처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수는 매년 3만 명 이상에 달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23년 2월 14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다"며 그제서야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있지만, 유공자 정보는 국가보훈처 소관이어서 이들 중 누락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만5177명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공자분들이 많을 텐데도 정작 소관 부처인 보훈처는 나 몰라라 하며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