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재개됐고,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불법체류자의 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해 사천해경은 자체 임검반을 편성해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 임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근무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단속을 지속·전개할 예정이다.
해경은 여객 선사, 수협 및 외국인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시도 등 이탈 동향 정보를 공유해 수사 협조체계를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도서가 많은 남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대범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 외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서부경남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입국과 연관된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신고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