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 사범 증가…원인은 ‘마약 노출 쉬운 환경’ [법리남]

미성년자 마약 사범 증가…원인은 ‘마약 노출 쉬운 환경’ [법리남]

미성년자 마약 범죄율 높아져
서영석 “‘마약범죄모방방지법’, 중독자 막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3-03-23 06:00:3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DB

최근 14세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집에서 투약한 사건이 있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 구매로 마약류에 손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은 50.1%, 10~20대 마약 사범의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와 3배 증가했다. 이에 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등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마약류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마약류 관련 언론 보도에서도 마약류 은어, 마약류 검색 방법, 환각 상태 등이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은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정보만으로도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언론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맡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에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마약류 모방범죄와 중독을 막고자 하는 게 취지”라며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변화했고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으로 또 다른 마약류 중독자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대 효과를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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