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 수사권 축소에 관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법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