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에 추적장치를 붙여 위치를 파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내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 등을 둔기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맞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5분경 강원 원주시에서 이혼 소송 관계 중에 있던 아내 B씨의 집 출입문 도어락과 창문 유리를 둔기로 내리쳐 피해를 주고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