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자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서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지켜졌을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며 “의회 민주주의 표결에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소주 열 병을 마신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행위가 ‘음주운전’과 비슷하다는 예를 든 것이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이라며 “꼼수 탈당 등 절차는 잘못됐다고 헌재가 인정했으니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그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은 무소속 의원인 민형배·윤미향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의원과 마찬가지인데 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에 넣고 있다”며 “여야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이 유효하다면 내년 총선에 의해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법은 유효하다고 하는 결정 때문에 모든 절차 위법 행위들에 대해 면죄부가 발부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응수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