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제282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조문 중 일부 용어를 변경·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안산시의회를 포함한다.
또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환경보존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과 관련 교육·홍보,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 의원은 "환경보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공기관과 지역 전 영역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7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