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폐수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 적발

경기도, 불법 폐수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 적발

기사승인 2023-03-30 12:47:11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중 대형사업장 및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도 전체의 약 30%인 총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적발업체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허가기준 이상 배출하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위법행위를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치과기공소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