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된 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산업’으로 꼽았다. 오는 2027년까지 국산 제품의 수출을 2배로 키워 현재 세계 10위권인 입지를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민간의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를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성장을 이어간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 치과재료 등 수출 경쟁력이 두드러진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 체외진단기기 부문의 경우 암, 만성질환 등을 정밀 검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체 채취 후 진단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플랫폼을 만든다. 디지털 헬스, 의료용 로봇, 이식형 기기를 비롯한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보조·재활 기기, 돌봄 로봇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적 투자도 병행한다.
정부는 또 기존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해 새로운 기술의 임상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제품의 임상 근거나 성능 개선점을 축적하는 사용자 평가 사업도 늘려간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시범적 보급을 추진하고 임상 지원도 보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계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 로드맵을 마련한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별 무역 정책, 인허가, 보험, 유통 등 시장 진출 요소를 파악해 시장 특성에 맞는 수출 지원을 전개한다. 수출을 염두에 둔 국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관리한다.
혁신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제도 및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일단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취득한 신기술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 현장에 비급여로 우선 진입시키고,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신청할 때 기술 평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연구나 펀드 조성 같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