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 연장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농업법인은 1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규신청자와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 거리 50㎞ 이상)의 경우 이·통장과 2인 이상의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 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해 전년까지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조치 및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된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