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루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고액 결제를 억제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소비 진작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