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7.020㎢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