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를 지향하는 경기 화성시가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18일 '시법원' 설치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하는 경기도 네 번째 대도시이지만, 관내에는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위해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 94.2%가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