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유통시킨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점, 원예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판매점은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