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7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