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보존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