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번에 △유아 영어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강사 채용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명칭 사용 위반 30건 △강사 및 직원 채용․해임 관련 위반 29건 △교습비 관련 위반 19건 △시설변경 미등록 9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 등 총 207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99개 원에 대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으며, 과태료는 총 34건 5796만4000원을 부과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