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탈옥모의’ 독방 30일 결정…‘3차 도주 전력’

김봉현, ‘탈옥모의’ 독방 30일 결정…‘3차 도주 전력’

검찰 다른 가족 관여 여부 확인
수감자 처벌 중 최고 수위

기사승인 2023-07-07 20:04:13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를 모의한 죄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되는 금치 30일 처분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의 도주 전력은 이번까지 총 3회다.

법무부는 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수감자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禁置)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린 처분은 수용자가 규율이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징벌 거실에 수용하는 징계 방법이다. 현재 수용자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접견과 전화, 공동행사 참가 등이 제한된다.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번 도주에 내부 공범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앞두고 누나와 함께 도주 계획을 세우다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감자에게 탈옥 성공 시 20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 수감자의 지인에게는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도주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중이며 다른 가족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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