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후 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를 5년 만에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7일 영아학대치사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생후 6일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확인전화에 친정에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지자체의 계속된 확인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 상태에서 홀로 양육하는 게 벅차 아이를 3시간 동안 혼자 두고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돌아오니 아기 얼굴에 겉싸개 모자가 덮어졌고 숨을 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기 시신에 대해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혐의가 없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