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남도와 장마철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점검 [함안소식]

함안군, 경남도와 장마철 산사태 취약지역 특별점검 [함안소식]

기사승인 2023-07-14 09:29:13
함안군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12일 장마철‧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장마철 산사태 취약지구인 가야읍 혈곡지구를 찾아 △산사태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침식 또는 붕괴 발생 여부 △대피장소 및 대피담당자 등을 확인했다.


군은 이 지역의 산사태 방지를 위해 2024년 사방댐 1개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으로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기간인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83개소 상시 점검과 주민 대피요령 안내 등을 실시한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3만3237건, 9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4000만원(2.6%)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공동주택은 5.4% 개별주택은 3.9%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현금 입출금기(CD/ATM)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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