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 도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역 내 자재·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뿐 아니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며 △지역건설사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분할발주 검토사항 규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남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라 최근 3년간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건은 평균 1천여 건으로 추정되어 약 14억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도가 도내 건설현장을 둔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하도급대금 지급과정에 있어 건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통해 지역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위축된 지역건설 업계에 활기가 살아나고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와 더불어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