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의 오너(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2곳은 오너 지분율보다 친족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권 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흐름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1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창업 2세 이상인 기업집단 35개의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친족 범위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인 혈족 6촌·인척 4촌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올해 5월 기준 총수를 제외한 친족 지분율이 총수 지분율보다 높은 기업은 22개(62.9%)로 나타났다. 또 3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평균은 총수가 3.44%, 총수를 제외한 친족이 5.86%로 나타났다.
그룹 총수의 지분율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0.24%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총수를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은 1.93%p 상승했다. 이로써 총수와 총수를 제외한 친족 간 내부지분율 격차는 2018년 0.25%p에서 올해 2.42%p로 벌어졌다.
최근 5년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총수 지정이 바뀐 그룹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또 총수보다 총수를 제외한 친족들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와 총수를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국타이어(43.02%p)였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인 조양래 회장의 지분율이 0.11%, 조양래 회장을 제외한 친족의 지분율이 43.13%였다.
이어 KCC(24.49%p), 농심(17.51%p), 애경(8.76%p), 삼양(7.38%p) 등 순이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