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택시 기본요금 5천원으로 조정 [고성소식]

경남 고성군 택시 기본요금 5천원으로 조정 [고성소식]

기사승인 2023-08-02 16:58:32
경남 고성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이 8월5일 오전 4시부터 5000원으로 조정된다.

군은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기본요금을 기존 4300원에서 5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700원 인상된 5000원으로 조정되고 △거리 요금 기본단위는 133m에서 130m로 △시간 요금 기본단위는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00:00~04:00에서 22:00~04:00로 변경된다.

심야할증 20%와 군계(군 사이 경계) 외 운행 할증 30%는 종전과 동일하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미터기 수리와 검증이 완료된 택시부터 적용되며 미터기 수리와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시 내 붙여 놓은 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운임을 받는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택시업체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해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 지도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고성군이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23년 7월1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됐다.

신고 간소화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31일) 내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주민세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은 8월2일~4일까지 3일간 고성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삼락’)에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는 삼락이 지역 거점형 미래교육지원센터로서 교원들의 미래교육 운영 역량을 강화해 고성지역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개 교과목 3명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총 22명에게 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연수자의 희망에 따라 목공(창의, 첨단)과 드론으로 나누어 15시간을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이 깊이 있는 체험활동을 했다.

그리고 8월9일부터 11일까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인 ‘학생캠프’를 두 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4, 5, 6학년 52명을 대상으로 드론, 피지컬컴퓨팅, 발명메이커, 목공(창의, 첨단) 교과목을 12시간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숙 교육장은“이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미래인재 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메이커교육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하반기에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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