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오는 27일까지

동해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오는 27일까지

기사승인 2024-02-14 16:22:21
14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동호 동해시의장의 모습. (사진=동해시의회)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4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안성준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장 내 갑질은 단순히 일에 관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전반과 조직 내부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절차에 대한 명확하고 투병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안 심의에서 이 의장은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국내 교육연수 신청과 지원,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해시 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 학대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동해시의회가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것은 의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의 맑은 기운이 지역사회에 널리 스며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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