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40~59세 미취업 여성(1964.2.20.~1984.2.19. 출생자)으로, 가구소득 기준 60% 초과 150% 이하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등 미취업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신규 참여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재참여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은 전용 복지몰에서 배정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은 강원여성경력이음 체크카드로 사용한 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1회에 한해 5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3월 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발표는 3월 중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예비교육 및 취업 상담을 필수로 1회 참석해야 하고, 지원금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