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검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허영인 SPC 회장 검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24-04-05 09:30:11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