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 실종 아동 찾기 대책이 실종 상태다. 최근 정부는 실종아동법을 개정해 수사 방식을 개선했다. 그러나 이미 사라진 아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가는 실종 아동 관련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아동 실종 사건은 신고 이후 1년이 지나면 각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사건이 이관된다. 기존 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에서 수색을 했다. 지난해 말 형사기동대 업무로 바뀌었다.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형사기동대는 6명으로 구성됐다. 살인, 강력 미제 사건 등 병행해야 하는 다른 업무도 많다.
서기원 실종아동협회 대표는 “(실종 사건 관할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강력수사과로 떠넘겨지다가 지난해 형사기동대로 또 옮겨졌다”며 “경찰이 미제 사건과 같이 수사를 하는데, 장기실종 사건은 손댈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담 부서를 배치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진급 사회다. 장기 미제 사건 특성상 성과를 이루고 실적을 내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 경찰 조직 내에서 기피 부서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에 더불어 잦은 인사 발령으로 수사 전문성까지 갖추기 어렵다.
서 대표는 “승진을 위해선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적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이 흐른 사건들이다. 경찰이 몇 달 만에 사건을 해결하지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해서 수사를 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종된 아이를 가출인으로 분류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실종아동법 제정 후 실종아동 대응과 예방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종 아동 찾기’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
최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경찰이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에 실종 아동 수색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조차도 예방과 수사 방식 개선이 골자다. 사라진 아동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는 실종 아동 관련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수사 전문가인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강도범, 절도범, 방화범, 실종 수사 등 사건마다 수사 기법이 다 다르다”며 “최소 5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아동 관련 권한을 경찰이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실종 아동 관련 소관 부처는 복지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은 경찰이 유전자를 채취해 국가원으로 바로 보내지 않는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보내면 보장원이 국가원에 보낸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 보름 이상 걸린다.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실과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