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올해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된 피해 보상금을 이달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총 1만6151명에게 지급되며, 그 규모는 44억6천만 원에 달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군소음 피해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의 30개 리 주민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에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8월에 지급된다. 또한 5년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횡성군은 지난 7월 군소음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상향, 감액 기준 삭제 등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국방부에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