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군은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및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 횟수, 예외 규정 기준 마련 ▲시장 정비사업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했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전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일부 해소하여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