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아파트 사전방문제·품질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국 시도 및 지자체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운영실태·건의사항 등을 2달 간 전수 조사해 개선과제를 분석했다.
아파트 하자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진행된다. 공사 단계는 감리제도와 사전방문제도, 품질점검단제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로 나뉘어 있다. 이번 자료집에선 중단 단계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검단 제도, 하자심사분쟁조정 단계를 집중분석했다.
사전방문제도는 현행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건설사가 입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자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이다.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하자점검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미국의 건물하자점검 공인자격제도(House Inspection)를 도입해 관련 업계의 자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점검단제도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도 조례로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아파트 품질점검단 활동 시점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일과 준공 허가일 사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아파트 주요 공정 단계 단계마다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분쟁조정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처리 기한(전유 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 필요시 30일 추가 가능)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 정책이 섬세할수록 더 국민 신뢰를 얻게 된다”며 “국토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할 때 지자체 및 민간 영역과 정례적으로 소통해 개선과제를 깨알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