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돈 받고 팔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소비자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 혹은 권고하자는 것이 환경부의 복안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문건에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로 나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에 해당해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떨어졌다. 컵 반환율은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최고 48.1%와 78.3%까지 올랐다가 현재 48.1%와 54.2%로 떨어진 상황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