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곳 등 전국 37곳에서 학교 형태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성행해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곳, 전남 9곳, 광주 5곳, 서울 4곳, 경북 2곳, 강원 1곳, 부산 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곳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제도권으로의 전환 등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나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미인가 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김용태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