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한강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상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크로나(한화 약 14억3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라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에서 그의 책이 순식간에 매진되는 등 서점계에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