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기 연예인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손해를 감내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부모가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 시기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했다. 범죄수익은 광고를 본 사람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비용의 50%를 가지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을 올린 횟수는 400회를 넘겼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만 5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