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7년’…범죄수익 4억

미성년 때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7년’…범죄수익 4억

가상화폐 1억여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
피해자 54명, 영상 광고글 400여회 넘게 올려

기사승인 2024-10-12 16:01:42
쿠키뉴스 자료사진

미성년자 시기 연예인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4억여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1억여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손해를 감내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부모가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 시기인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했다. 범죄수익은 광고를 본 사람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비용의 50%를 가지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을 올린 횟수는 400회를 넘겼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만 54명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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