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꼼수 출장’이라고 비판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현재 4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환경경제·건설교통·문화복지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월16일에 예정된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출국은 그로부터 45일 뒤인 11월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10월23일부터 출국을 준비하는 등 절차와 법규 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장예선 대표의원은 “타당성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가·출장 기관 방문을 위해 심사받지 않은 출장경비로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기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도 출국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26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결국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장 대표의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며 “꼼수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 자체가 무효화 되면 경비 환급 및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원은 “따라서 고양시의회 사무국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45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준비 중"이라며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