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 자회사들의 석탄 구매가격이 서로 상이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한전이 이를 중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한전 등 전력 공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이 같이 내용을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한전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자회사 5곳이 자율적으로 원료(석탄)를 구매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와 같은 품질의 석탄 가격이 구매처마다 크게 상이한 것을 발견했다”며 “예를 들어 동일한 시기 수시 도입 계약에서 서부발전의 석탄 구매가격이 톤당 14만7000원이었을 때 남동발전은 17만8000원으로 책정되는 등 가격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이 석탄을 비싸게 구입해 파는 일이 생길 경우 결국은 한전에서도 SMP(전력도매가격) 등을 적용해 전기를 비싸게 구입할 것 아니냐”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지혜롭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제가 판단한 바로는 석탄 거래시장에서도 상당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물량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과 모르고 있는 이들의 ‘정보의 접근성’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업무협력지침을 살펴보면, 한전은 총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 자회사에 대해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에너지원이 되는 석탄 및 가스 등을 구매할 때 좀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라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한전 입장에선 발전 자회사를 포함해 전력그룹사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며 “다만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발전 자회사 등이 전부 공공기관으로서 각각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끔 협조보다는 경쟁이 치열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쟁을 통해 어떤 성과가 나기보다,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한전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