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8월 23일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1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계약기간 3명의 이성 소개를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지 못하자 그헤 11월 19일 약 3개월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혼중개소는 프로모션 상품임을 이유로 대금을 환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 B씨는 2023년 4월 13일 무제한 만남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국내결혼중개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550만원을 결제했다. 이어 총 3회의 만남 후 거주 지역의 이성 소개를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혼중개소는 약정 횟수인 3회 이상 만남이 성사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대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 C씨는 2021년 10월 9일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10여만원을 결제했으나 2년이 지난 2023년 4월 25일까지 프로필 제공 등 어떠한 관리를 받지 못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결혼중개업체들이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소비자 피해는 26건에 불과하지만 전년 11건 대비 136.3% 증가하는 등 결혼 적령기 피해가 많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원 미만 169건(14.2%) 순서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계약 금액도 2021년 290만 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 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지역에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전년 대비 45.4%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피해사례 38.1%보다 7.5% 높은 수치다.
이에 경북도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경북에 있는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됐거나 개정되기(2021년 10월 1일)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했다.
이처럼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7% 감소하는 등 과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전 ▲사업자 정보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 ▲부당한 환급 조항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