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는 운반 할 수록 적자가 납니다”
폐타이어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분담금’이 20년째 동결되고 있어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분담금’은 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EPR)’인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비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타이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행위도 결국 턱없이 낮은 분담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폐타이어 처리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EPR제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어 분담금 부과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수집·운반업체의 폐타이어 회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kg당 35원의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는 2003년 1월 1일 EPR제도가 시행되면서 책정된 금액다.
분담금은 재활용 실적에 따라 부과되며, 연간 약 115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렇게 걷힌 분담금은 협회 운영비 5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협회가 지정한 수집·운반업체에 배당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 등록된 수집·운반업체는 37개사(대상)가 있으며, 업체당 평균 3억원 남짓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대상’ 산하에는 실제 폐타이어를 실어 나르는 900여 개사의 하부 운반업체(중상)가 있다. 이를 감안 하면 실질적으로 운반업체 돌아가는 비용은 연간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반업체는 카센타나 폐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회수하면서 톤당 약 4만6000원을 운반비로 받아 부족액을 보충하고 있다.
새타이어 가격에는 폐타이어 처리 비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비자가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EPR제도의 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분담금 지원 기준을 거리가 아닌 무게로 책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타이어 주요 소비처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과 금호티앤엘 여주·청주공장 등이 있다.
시멘트 공장은 폐타이어를 소성로(Kiln)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호티앤엘은 폐타이어를 해체한 후 분철은 제철·제강소에, 소분한 폐타이어는 석유회사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운반업체가 이들 공장에 폐타이어를 공급하면 회사로 부터 톤당 3만5000원의 운반비를 받는다. 여기에 분담금 3만5000원 더하면 톤당 운반비용이 7만원으로 늘어나 그나마 운반업체가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거리가 먼 경우 적자가 불가피해 호남과 영남 지역 운반회사는 운송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영남과 호남지역의 수집·운반회사 야적장에는 폐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넘쳐나기 일쑤다.
특히 폐타이어 재활용 공급지가 한정되다 보니 무방비로 방치되는 폐타이어로 골목과 바다, 산 등 곳곳에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대근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장은 “애당초 분담금 지원 기준을 무게로 책정한 것이 모순”이라며 “거리를 고려한 분담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이와 같은 운송업체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분담금 현실화를 포함해 EPR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