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졸속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이전부서장은 본인 성과를 스스로 평가해 지난 4년간 4400만 원을 챙겼다.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17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술 개발자와 부서장이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기술이전부서원에 대해 성과 인정 증빙자료도 받지 않았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모두 평가위원회를 구성,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여금 지급비율은 타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
실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술이전 계약 115건 중 74건에서 기술 이전으로 수익 22억 9600만 원을 창출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이 중 10%에 달하는 2억 3000만 원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했다. 타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평균 지급비율은 2.5%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사실상 셀프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시 평가위를 구성해 지급토록 규정한 과기정통부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