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맡은 연구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25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17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이후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을 연구자로 등록한 경우가 96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의원에 따르면 포스텍 A교수는 국가 연구과제 4건 중 3건에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했고, 한 연구과제에는 본인과 배우자만 참여했다. 해당 배우자는 이 외에 다른 국가 R&D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2007년 이후 10년간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 논문에 본인 자녀를 공저자로 올려 스펙품앗이, 가족찬스 등 큰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실제 2020년 가족신고제도 도입 이후에 170여 건이 신고됐음에도 한 건도 반려하지 않고 통과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