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돈 많나?"…기부 난색에 기부자 '뺑뺑이'

"포천시는 돈 많나?"…기부 난색에 기부자 '뺑뺑이'

기사승인 2024-10-18 14:37:44
포천시청

경기 포천시에 쌀을 기부하려던 기부자가 시에서 난색을 표하자 기부처를 찾아 헤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8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기업 활동을 하는 A씨는 최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0여만원 상당의 쌀 40포대를 포천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A씨가 쌀 40포대를 2곳의 면사무소에 나눠 기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표로 시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시에서 '쌀 수량이 적어 2곳의 면사무소에 배분하기 애매하다. 시에서는 쌀 100포 이상 기부 받는다. 면에 직접 기부해라' 등의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기부물품의 수량 등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기부금품법 제6조는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 면사무소에 40포를 전부 기부하기로 하고 해당 면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이곳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부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당황한 A씨가 계속 기부의사를 밝히자 B 면사무소 응대 직원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며 인적사항을 받아갔지만 끝내 연락은 없었다.

결국 A씨는 또 다른 면사무소에 기부의사를 밝혀 기부에 겨우 성공했다.

A씨 측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포천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마음이 상했다"면서 "포천시에 돈이 많아서 적은 양의 물품은 받지 않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가 어려워 기부물품 등이 줄어드는 상황에 기부 거부란 있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기부 등을 연결 해준다는 것이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시에서는 적은 물품을 받는 것이 애매했던 것 같다"면서도 "면사무소 직원이 기부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 역시 "시에서는 적은 물품이라도 기부를 받는다. 하지만 응대가 잘못됐다면 교육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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