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계약 일시보류에…정부 “진정 절차일 뿐 문제없다”

체코 원전계약 일시보류에…정부 “진정 절차일 뿐 문제없다”

기사승인 2024-10-31 10:23:05
체코 두코바니 지역 소재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당국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우리 정부는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진정 절차일 뿐, 최종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표준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이다. 현재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수원 측 역시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기존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AFP에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수원은 세부 협상을 거쳐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최종 체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적으로 계약 보류를 요구해도 예정된 시간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으나,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체코 정부는 기존 결정대로 한국과의 원전 협력을 진행하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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