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적절했나?…서울고검, 재검토

‘김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적절했나?…서울고검, 재검토

기사승인 2024-11-11 05:19:51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나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서류를 검토한 뒤 항고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겼다. 고검은 “항고 기록이 송부돼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배당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해당 사건이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사건의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33쪽에 달하는 항고이유서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점, 언론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충분하게 규명이 안 된 정황 등을 기재했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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