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국힘 대덕구의원 4명은 15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가 끝난지 40일이 지났지만 김찬술 대전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허위사실 공표, 이중투표 유도, 특정교육감 후보 불법지지 선언, 개 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대덕경찰서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돼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수사당국이 수사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