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문을 연 제보센터에 지난 7일까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유형을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를 불법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를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관련 제보는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는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은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 병원 대표자인 의사가 투자자의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투자자가 경영 전반을 맡고, 의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치료를 사실상 입원 조건으로 내건 사례도 있었다. 한 의료기관은 입원 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패키지로 묶어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제보됐다.
기존 환자에게 신규 환자 소개를 유도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의료기관은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환자를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병원 내 특식과 스파, 차량 지원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로 사전 분석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18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여러 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