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권, 모든 대출차주 ‘연 20%’ 이하 금리 적용키로
김동운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 20%로 낮아지는 법정최고금리에 맞춰 저축은행업권이 모든 대출차주들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개 업체 모두가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 차주들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