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400만원 보험금 챙긴 50대 나일롱 환자 덜미
대구 동부경찰서가 질병 보험에 가입한 뒤 타박상 등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5년여간 무려 777일을 입원하며 보험금 1억6400만원을 챙겼다. 2008년부터 2년간 질병보험 6개를 집중 가입한 박씨는 등산을 하거나 집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에 수시로 입퇴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bat@kukinews.com 초를 다투는 긴박한 싸움…블리츠 체스(Blitz chess) "노출 때문에 수영복 입기 부담스럽다?"…수영강사 임소영의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