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서울 내 일부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제한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