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라면 쏟은 고객에게 약 1억 배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이 고객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강화석 부장판사)및 법부법인 바른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고객이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하반신에 쏟아져 허벅지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를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회사측과 승무원에게 공동으로 1억9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객은 "승무원이 자신의 측면에서 멀리 떨어진 채 팔만 뻗어 라면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