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설립규제 추가 완화…자법인 진입문턱 낮춰
"모법인 유치실적 자법인 몫으로 인정…'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메디텔 설립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자법인의 것으로 인정해 의료관광호텔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연 환자 3000명(서울 외 지역 1000명), 유치업자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간 500명 이... []